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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되는걸까

by 맛집여행 뷰티 조이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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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뷰티조이입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800명대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2.5단계로 실행중에 있습니다.

beauty-joy.tistory.com/1107

 

(긴급속보)코로나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격상, 연말까지 지속

안녕하세요. 여러분의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非)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최근 국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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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기본적인 조건인

평균 800명이상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관련 하여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단계는 사실 거의 사회적 통제가 극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시설관리가 되는지 설명드릴께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

□ 다중시설이용관리

① (중점, 일반관리 시설)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

(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집합 금지제외 시설(예)

구분 세부 업종 분류
필수산업시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 공공기관, 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 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등

*운영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8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공간(개인사무실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초과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료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간염 상황에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관련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결정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소독,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등

방역수치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면

거의 도시적 기능이 마비되어

엄청난 경제적 위축이 일어날수밖에없습니다.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질의에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거리두기3단계가 실행되면

제일중요한건 국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줄이든지

아예 삼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식당등에서나 기타 퇴근후에도

9시전까진 술집, 음식등이 영업이가능하니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서 술, 음식을

일찍 먹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자제하고 점심은 어쩔수 없지만

저녁은 집에서 먹음으로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코로나 감염의 증폭을 조금이라도 줄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퇴근 후 빨리 집에 제발 들어가세요.

모두 힘들지만

이럴때 일수록 잘 견디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관한

내용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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