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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5월11일 신청 5월13일부터 지급

by 맛집여행 뷰티 조이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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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5월11일신청,5월13일부터 지급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30일 국회에서

2차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따라

대한민국 전국민은

모두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인가구: 40만원

2. 2인가구: 60만원

3. 3인가구: 80만원

4. 4인가구이상: 100만원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경우

금액은 달라질수 있으며,

예로 경기도의 경우는

4인가구 기준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본인 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5월11일부터 신청요일제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5월16일부터 요일제 제외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지참)

방문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일찍, 5월 4일 지급되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로

약 270만가구가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요일별로 출생 년도(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엔 1, 6년도 출생자, 화요일 2, 7년,

수요일 3, 8년, 목요일 4, 9년,

금요일 5, 0년생이 대상입니다.

토ㆍ일요일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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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한은 카드사ㆍ지자체 등과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의사 있는 것으로 간주, 기부 처리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받는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을 되돌려 받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으로 처리하여

본 계획데로 진행을 하게 되네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꼭 필요하신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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