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한정보_나의일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렇게 받으세요

by 뷰티 조이 2024. 2. 4.
반응형

요즘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참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인터넷에서 정보만 잘 확인하면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세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많은 종류의 전세자금대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이용하면 최고의 전세자금대출이 되니 꼭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렇게 받으세요

 

반응형

 

기본 개요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 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ㅇ 1.8% ~ 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안내

 

아래 자세한 대출 안내링크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신청 시기

     인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입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입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 충족하는 주택 가능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임차 보증금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 세대주주인 경우 1.5억 이하)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화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가능

 

▶ 고객부담 비용

    1. 인지세: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득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

    한 경우 타 도의 인전 시, 군까지 취급

 

▶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계약 철회

    1.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주기간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 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 문의

 

 

 

 

 

 

   1.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2.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1. 우리은행 ( 1599 - 0800 )

   2. KB국민은행 ( 1599 - 1771 )

   3. KEB 하나은행 ( 1599 - 1111 )

   4. NH 농협은행 ( 1588 - 2100 )

   5. 신한은행 ( 1599 - 8000 )

   6. 대구은행 ( 1566 - 5050 )

   7. BNK 부산은행 ( 1800 - 133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