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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정보_나의일상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방역수칙 어떻게 해야 되나요?

by 뷰티 조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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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단계로 격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수가 다시 재확산하며

2단계 이상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발생환자수는

지난 12일부터 88명 → 113명 → 109명 → 124명

→ 127명 → 137명 → 181명으로 하루 평균

125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1.5단계가 시행됩니다.

그럼 1.5단계 방역수칙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상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방역수칙 1.5단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설명하도록 할께요

 

오늘부터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격상기간은 우선 2주로 진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m2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 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세미나의

경우 100명미만으로만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야구, 농구, 배구, 축구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종교행사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제한됩니다.

 

1.5단계하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총 23종(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4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등

 

이들시설에는 시설면적당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식당카페(시설허가신고면적 기준 50제곱미터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소기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 목욕장업

□ 이발소, 미용업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 마트, 백화점(300제곱미터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이미용업 관련 시설에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중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 수칙을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수있지만

구호나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제한됩니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제곱미티당 1명입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 종료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이용할수있도록

제한되고 모임, 식사도 금지됩니다.

다만 인천지역에서는 종료활동시

좌석수30%이내규정이 아니라

한칸띄우기가 적용됩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이런 사회적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우리의 생활을 또 가두게 되네요.

 

이놈의 코로나

이제 식당에 가서 밥먹는것도 여간 불편한게

아니겠어요.

하여튼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2주간 우선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로

헷갈리지마시고 모두 잘지키시를 바래요

 

그럼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관련하여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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