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부과 어떻게 마스크써야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뷰티조이입니다.
코라나 시대에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사용 규정이 제정이되면서
이제 어떻게 써야하는지 아직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금일(11.13)부터 마스크를 지정된 장소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테니
의도치않게 과태료를 내는 상태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달의 계도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이제부터 법을 어기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 3가지 시설구분에 따른 대상시설로 정리핱테니
보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래요
1.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쌀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텐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탕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발소,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 스터디카페
3. 그외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약국
□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스포츠경기장
□ 고위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타)
□ 500인이상모임,행사
이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혹 질식의 위험도 있고
통제도 되기 힘드니깐 예외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때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식당에서주의를해야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마실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었거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때는 필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야하며
계산시나 화장실갈때 그리고 대화를 할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규정은
KF94, KF80의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마스크(덴탈마스크)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하고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나 옷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착용한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마스크를착용하지 않는다고해서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아니고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게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치아니하면
단속근거를 설명한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어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복잡한듯 복잡하지 않은
마스크착용 시행령에 따른 마스크착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였으며 좋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조금씩 재고를 가지고
가야할듯하죠.
제가 아래 마스크 최저가 제품 알려드릴테니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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